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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2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0. 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30. 2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도로를 F성당 방면에서 G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인 G마트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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