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9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1차로의 1차로를 따라 탄리사거리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30km로서 도로 중앙에는 점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갓길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선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 G(55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