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살인 예비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 관찰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살해하기 위하여 회칼 및 농약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근로 자대기소에 찾아 가기까지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D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3 차례의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다짐하여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