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6: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산 네거리 교차로를 남명 삼거리 방면에서 영남이 공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영대병원 네거리 방면에서 안 지랑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E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차량 비산물이 떨어지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68 세) 의 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료 내역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