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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264-1에 있는 명덕 네거리를 계명 네거리 방면에서 건들 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월 당 방면에서 건들 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뒤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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