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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2 2017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39]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 역 네거리 앞 도로를 안 지랑 네거리 쪽에서 성당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로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 신호 대기 중인 C(44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392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중개업자의 사무실에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H 미니 쿠퍼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대출금을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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