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2:22 경 대구 남구 현충로 49에 있는 ‘ 대명 119 안전센터’ 앞 도로부터 대명로 222에 있는 ‘ 앞산 네거리’ 교 차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22:2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22에 있는 앞산 네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남명 삼거리 방면에서 안 지랑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삼각지 네거리 방면에서 남명 삼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남, 57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