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누3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2.1.(717),1670]
판시사항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산출기준가액

판결요지

법인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합자회사 공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매수한 바 그후 소외 1에게 매도하고도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득세법(법률 제3175호로 1979.12.28 개정된 것까지)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후 이 시간 과세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 제2호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 취득 당시의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은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위 단서 제2호에 의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고, 한쪽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의 가액을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과 위 설시법령의 취지로 미루어보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본문에 따라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함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당원의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