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의 “선내 ㈓ 부분 29.04㎡(이하 ‘306호’라 한다) 및 202호, 401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를 “선내 ㈓ 부분 29.04㎡(이하 ‘306호’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의 201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6호를 각 인도하고, 나머지 각 호실을 각 점유하고 있다.”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 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및 원고참가인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잔금은 건축물 준공 후 준공대출, 임대, 매매 등을 통하여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은 미시공 부분과 하자로 인하여 준공(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잔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미지급 공사잔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기입등기 전에 이 사건 제1건물 중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건물의 경우 위 기입등기 당시 점유하고 있던 호실이 없었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기입등기 무렵 이 사건 제2건물 중 401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신고 후에는 V에게 이를 무단 임대 또는 사용대차하였으므로 원고 A의 유치권소멸청구에 의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사잔금 채권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