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하우징 사이의 분양계약 1) 피고 주식회사 글로벌하우징(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5. 3. 24. 주식회사 에스티아이디가 신축 중인 서산시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3개동 전체를 매수하였다. 주식회사 에스티아이디는 2015. 12. 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5. 12.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2015. 6. 1. 피고 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6.경 피고 B과 이 사건 상가 제2동(총 11호실), 제3동(총 4호실) 전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대표자인 E는 피고 회사에, 2015. 7. 9. 이 사건 상가 제2동에 관하여, 2015. 7. 11. 이 사건 상가 제3동에 관하여 청약을 신청하고, 청약금 1억 6,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원고는 2015. 11. 1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 제2, 3동 전체(단 제2동 205호, 206호는 E 명의로 계약하였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그 중 일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상가 제2, 3동의 최종 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전유부분 계약자 계약일 계약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201호 원고 2015. 11. 13. 2016. 1. 8. 202호 ″ ″ ″ 203호 ″ ″ ″ 204호 ″ ″ ″ 205호 F 2015. 12. 28. ″ 206호 G 2015. 11. 24. 2015. 12. 29. 207호 H 2015. 12. 3. ″ 208호 I 2015. 12. 3. ″ 209호 ″ 2015. 11. 13. ″ 210호 ″ ″ ″ 211호 ″ ″ 2016. 1. 8. 301호 ″ ″ ″ 302호 ″ ″ ″ 303호 ″ ″ 2015. 12. 29. 304호 ″ ″ ″ 5 피고 B은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