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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681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지간인 자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5. 5. 9. 12:04경 안성시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인도에서 피고인은 자체 제작한 약 1미터 높이의 입간판에 “욕심에 가득찬 음융한 사기꾼 부모 죽인 아들!!, 빌려간 8천만원 갚아라”라는 내용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 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이라는 문구가 기록된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하고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3: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아들”을 기록하여 길에 세워놓고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하고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4: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입간판과 홍보물을 이용 시위해서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하고 사기행각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17: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내용불상 입간판을 세우고 홍보물에 "이 소아과 D병원장은 동생 땅 도둑질하는 야비하고 사악하게 나쁜 도둑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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