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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5고정70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 지간인 자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5. 5. 9. 12:04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병원 정문 앞 인도에서 피고 인은 자체 제작한 약 1 미터 높이의 입간판에 “ 욕심에 가득 찬 음 융한 사기꾼 부모 죽인 아들!!, 빌려 간 8천만원 갚아 라” 라는 내용을 기록 하여 길에 세워 놓고 “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 이라는 문구가 기록된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3: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 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 아들” 을 기록 하여 길에 세워 놓고 “ 동생 돈 가로채는 음흉하고 비겁한 도둑놈,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깨에 메고 길에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4: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입간판과 홍보물을 이용 시위해서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0. 15: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 뇌경색 걸린 어머니 한 달 반 치매라고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의사 아들, 1/2 투자해서 산 땅 양심선언 정확히 해라

내 땅 등기 안됐다고

먹으려는 썩은 인간들 욕심의 종말을 느껴 봐라”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세워 놓고 전항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어깨에 메고 서서 시위하여 피해자가 존속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3. 11:3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에 “ 뇌경색을 치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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