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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0 2014고정1135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6촌간으로 조상묘 이전문제로 피해자의 아버지와 말다툼 한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월중순경 순천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5촌 당숙인 E에게 전화하여 “어디서 들으니 C이 F의 할아버지 땅을 자기 앞으로 이전해 가버렸단 말이 있소”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목포시 G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5촌 당숙인 H에게 전화하여 “C이가 F의 할아버지 땅을 F이 모르게 특조법 때 자기 앞으로 이전해 가버린 나쁜 놈이다. 공무원 못해 먹게 해버리겠다.”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시 구로구 I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6촌인 J에게 전화하여 “C이가 F의 할아버지 땅을 F이 모르게 특조법때 자기 앞으로 이전해 가버린 나쁜 놈이다“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K, L(일명 F)의 각 법정진술

3. H, J, E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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