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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0 2020나31712
위자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 2017 가소 4119호), 2017. 9. 29.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이 법원 2017 나 31866호) 계속 중인 2019. 1. 22. 소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손해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에 고소하였는데, 피고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원고의 범죄사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고소내용 1 2017. 6. 10. 14:00 경 강릉시 사천면 소재 사천 항 D 작업실에서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 피고가 F의 어장을 명의 대여한 자이다.

손해배상으로 F 이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 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6. 초순경 강릉시 G 소재 D 멍게 작업장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 피고가 F 어장을 빼앗아 갔는데 사실은 명의 대여 관계에 있다.

F이 1억 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더 욕심을 내서 52%를 달라고 하니 그게 도둑놈이지 않느냐,

매장시켜야 한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6. 초순경 강릉시 I 소재 원고 운영의 J에서 K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물차 유통업자들에게 ‘ 피고가 F 어장 명의 대여자인데 가리비 출하 시기가 되니 욕심이 생겨서 빼앗아 갔고, C 발전소 보상도 받아 팔자 고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7. 6. 22. 경 강릉시 연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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