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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1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과 2016. 6. 11. 피해자 E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6. 6. 10. 자 범행에 관하여 G, F,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0. 원심 판시와 같이 “E 가 장기 집권하면서 돈을 다 먹어 버려 현재 아파트를 관리하는 돈이 2억 5,000만 원밖에 없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O, P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 6. 11. 자 범행에 관하여 H, K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1. 원심 판시와 같이 “E 는 아파트 관리비를 2억이나 먹은 사람인데 주민들이 바보기 때문에 표를 찍어 주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 I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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