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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4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의 남편이고, 피해자 D는 E과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라는 암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고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 자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철 사업 분야에 문외한인 점을 이용하여, 사업 투자자 및 사업 자금, 투자 계획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녀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법인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고철 사업을 할 예정이다. H이 월 3,000톤 가량의 고철을 확보해 주기로 하였고, I에서 고철 구좌를 개설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확보한 고철을 I에 납품할 것이다. 또한 J로부터 2012. 9. 말경 그가 출소한 다음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유망한 사업이니 법인 설립하는데 당신의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고인은 2012. 5. 31. 피해자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철강, 고철 수집 및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고철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2. 9.말경 J가 출소한 다음, 그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당신이 빌려준 돈을 모두 갚을 것이고, 그 때까지 월급 및 회사 주식 20%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H으로부터 고철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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