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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피해자 C 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함) 의 발기인 및 피해자 조합의 금융 자문 제공자이고,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7. 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7길 135, 2 층에 있는 나라 대부금융( 주) 사무실에서 위 나라 대부금융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의 택시 면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조합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20억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위 D가 설립을 추진하는 F 조합( 이하 ‘F 조합’ 이라 함) 의 인수자금 및 형사사건 합의 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피해자 조합의 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56에 있는 하나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위 전주조합 계좌에서 G의 하나은행 계좌 (H )를 거쳐 위 D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5억 원을 송금하여 위 F 조합의 대출금 상환 및 형사사건 합의 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거래처 대금, 생활비 등으로 합계 11억 4,90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 조합( 피해자 조합) 관련 법인 서류 등,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 정리 내역 및 금융계좌 내역, 금융 주선 및 자문 계약서, 피해자 조합 대출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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