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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26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6. 10.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조합원님 들 에게 올리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인가 상가를 위한 조합장이가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F 유치원을 굳이 사업 부지에 포함하여 유치원 측이 20억 원도 안 되는 물건을 보상액으로 공공연히 4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조합원 여러분들도 아 시다시피 현 조합장은 상가 소유자인데 본인 소유의 상가 가격을 올리기 위한 사업추진인지 알 수 없으며’, ’ 조합 임원총회도 하지 않고 또한 하는 일도 없이 협력업체에게 조합원 재산을 담보로 차용하여 조합장 및 임직원 임금( 월 1,000만 원 이상) 조합비로 지급하여 조합 빚만 늘어 가고 있습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이 F 유치원 부지를 사업 부지에 포함시킨 것은 관할 행정청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 상가의 가격을 올리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G 아파트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임직원의 임금 합계는 450여만 원에서 490여만 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12 년 간 집권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업 승인도 못 받는 조합장을 계속 믿을 것입니까

’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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