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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2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대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3. 2.경 안양시 만안구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0.경부터 2015. 5. 15.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약 5억 원을 차용한 뒤, 2016. 2.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D의 주식 10,000주(지분 100%)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11. 1.경 투자자인 G와 ‘D의 주식 및 사업권을 G에게 전부 양도하는 대신 추후 목적 사업 종료 후 G로부터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그 대신 투자자에게 회사 주식을 전부 넘겨주고 대표이사직도 넘겨주어야 하니, 내가 담보로 맡긴 주식을 전부 돌려 달라. 만일 새로운 대표이사가 20억 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다시 주식을 회수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가 회사에 20억 원을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 G로부터 주식을 반환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 추후 G로부터 수익금 10%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G가 실제로 회사에 20억 원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그 주식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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