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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나259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4. 30.부터 2015. 2. 2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년 2월분 임금 2,500,000원 및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130,0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2. 26.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과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한 해고예고수당의 합계 5,130,040원(= 2,500,000원 130,040원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① 피고의 사업장에서 여직원을 성추행과 성희롱한 점, ② 피고의 허락 없이 매출금을 횡령하거나 기념품 매장에 전시된 상품을 몰래 포장하여 가져간 점,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 지원금 지급사실 확인서를 원고 명의로 위조한 점, ④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자료를 훔쳐 경쟁업체로 가져가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위 ①의 사유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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