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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1108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1.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 운송기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위 해고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일인 2015. 12.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취업하였고,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근무일자를 부풀렸고, 제출하지 않은 간이이력서를 제출했다고 하였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4호). 원고는 퇴직 후 피고의 납품송장과 차량 열쇠 등을 반납하지 않았다

(위 별표 제6호). 원고는 유류비와 각종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다

(위 별표 제8호). 원고는 배차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거래처에 피해를 주었고,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운송장 허위 보고 등 업무지시 및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였고,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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