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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6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건물 1403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리조각품전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부터 2015. 2. 26.까지 근로한 E의 2015. 2. 임금 2,500,000원,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임금 130,040원의 금품 합계 2,630,040원 중 2,105,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 대해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5. 2. 26.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E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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