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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정22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 외에는 청소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9. 00:10 무렵 위 PC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E이 청소년인 F(16세), G(17세), H(17세)을 출입시키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 G, H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피고인은 평소 종업원에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하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청소년들은 위 피시방에 입장하여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피시방에 머물렀고, 피고인과 종업원 모두 그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근무자의 매뉴얼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이전에 종업원에게 그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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