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 외에는 청소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9. 00:10 무렵 위 PC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E이 청소년인 F(16세), G(17세), H(17세)을 출입시키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 G, H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피고인은 평소 종업원에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하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청소년들은 위 피시방에 입장하여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피시방에 머물렀고, 피고인과 종업원 모두 그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근무자의 매뉴얼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이전에 종업원에게 그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