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8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9층에서 ‘C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3:38경 이 사건 PC방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 G(18세), H(17세), I(17세), J(17세) 등 7명을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창고정리를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23:38경 위 청소년들이 출입한 점, 23:59경 이 사건 PC방에 있던 다른 손님이 112문자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여 위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한 점(00:20경 참고인 진술서 등이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창고에서 나와 새로 온 손님을 인지하고 신분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PC방의 컴퓨터는 청소년으로 회원가입 이 사건 PC방 시스템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한 인증절차 없이 생년월일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PC방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한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22:00 이후 로그인이 금지되는데, 당시 출입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나이를 속여 가입한 회원아이디와 비빌번호로 로그인하여 컴퓨터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6년과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