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피시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을 피시방에 출입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10. 21. 02:00경부터 08:00경까지 피시방 계산대에서 잠을 자 버려 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인 C(17세)이 04:06경부터 09: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해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