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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0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 스포츠 토토 B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자금 세탁을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 1매 당 1일 임대료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2. 21. 13:00 경 서울 강서구 C, 1 층 ‘D’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접근 매체 수거 책인 E에게 피고인 명의의 NH 농협은행 계좌 (F) 및 KB 국민은행 계좌 (G)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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