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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289에 있는 한국 양 토양 록 농협 중랑지점에서, NH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 B) 및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그 대가로 5만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영수증, 본인 금융거래( 출금), 사진, 계좌 조회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입금 영수증 및 신분증 사본, 트위터 및 이체정보 캡 쳐 화면, 카카오 톡 캡 쳐 화면, 농협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KB 국민은행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트위터 캡 쳐 화면, NH 농협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티켓 마이 라이프 캡 쳐 사진, 휙 송금( 출금) 캡 쳐 화면, 예 매상세 내역

1.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NH 농협은행 고객 확인서( 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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