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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3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학교 “ 컴퓨터 및 정보통신연구소”( 이하 ‘ 이 사건 연구소 ’라고 한다 )에서 행정 사무원( 무기계약 직 )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9. 12. 경부터 피해자 C 학교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분임지출원으로 지정되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에 지급되는 연구 개발비 등 간접 비의 수입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경 엔에이치 (NH) 농협 C 학교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이 사건 연구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이하 ‘ 연구소 계좌 ’라고 한다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85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3회 걸쳐 연구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연구소 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 개발비 합계 53,391,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연구 개발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문답서, H에 대한 진술 조서

1. I/F /G, G/J, G 작성 각 확인서

1. 교육부장관의 고발장, 감사결과 처분서, 연구소 간접비 지출 증거 서류 관리 현황, 무기계약직원 근로 계약서, 연구소 계좌 및 결산 현황,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순 번 23, 32, 44, 52), 연구소 업무 분장 표 출력물, C 학교 연구관리에 관한 규정, C 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C 학교 학칙, C 학교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거래 명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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