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8고단44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7. C과 이혼하고 2018. 8. 17. 피고인 B과 혼인한 사람이다.

C은 2018. 3. 6. 부천시 D에 있는 E 중고차 매매상에서 딜러 F으로부터 G 미니쿠퍼 컨트리클럽 승용차를 H대출 17,121,000원을 받아 매입한 후, 피고인 A에게 매달 할부금 420,675원을 4년간 잘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경 사실은 위 자동차 매도 관련하여 C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전화로 위 중고차 딜러 F에게 “G 미니쿠퍼 컨트리클럽승용차를 매도하고 싶다. 자동차 명의는 C으로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F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소속 중고차 딜러 피해자 K에게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3.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C의 인감증명서를 틀림없이 주겠다. C으로부터 허락을 다 받았다. C의 대리인으로서 매도인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겠다.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도 전부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4. 19.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내일 틀림없이 인감증명서를 가져다주겠으니 미리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4. 19. 피고인 A의 어머니 L 명의 M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