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7,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1,43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9. 18:00경 인천에 있는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일명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23:00경 하남시 F아파트 204동 앞에 주차한 BMW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22:00경 위 가.
(2)항 기재 장소에 주차한 BMW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BMW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5. 28. 21:00경 하남시 F아파트 204동 앞에서 I으로부터 대마초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3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14: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BMW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11. 17:00경 서울 송파구 G 4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H’ 업소에서, 종업원 K에게 11만 원을 지불한 후 3번 방으로 들어가 여자종업원 L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