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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2』 피고인들은 F, G, H(각 기소유예)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 중고차 딜러 및 차량소유명의인, 대출명의인을 모집하고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등 범행 전체를 구상하고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중고차 딜러 및 차량소유명의인 역할, 피고인 E은 대출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 F, G, H, 피고인 B은 대출명의인 역할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사실은 F, G, H, 피고인 B이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을 신청하고, 구입한 중고차는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다음 처분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 C은 2018. 1.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고인 D, C이 함께 생활하던 원룸에서, 피고인 A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J의 중고차 딜러로 입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C으로부터 중고차 대출신청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은 2018. 9. 12.경 불상자에게 피고인 C과 일한 것이 있는데 잘못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 E과 피고인 D,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D로부터 손님을 구해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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