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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7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04.경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성 범죄로 7회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2: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위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난 몽골에서 왔는데 너네 마음대로 해라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여러번의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동영상을 통하여 본 이 사건 범행의 전개양상이나 지속 시간 등 그 범정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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