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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 선고 2013고합7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3고합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이광석(기소 및 공판),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2,75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6. 6.경까지 서울특별시 K을, 2008. 2.경부터 2009. 1.경까지 L을 각 역임한 후, 2009. 2.경부터 2013. 3.경까지 제30대 M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3. 서울 중구 N 소재 O호텔 객실에서, P 주식회사(이후 Q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이하 'P'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S이 'P가 인천 T 연수원(U, 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BA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9.까지 사이에 S으로부터 위 BA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 및 그에 따른 사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 2,000만 원 및 미화 4만 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09. 7. 13. 및 2009. 9. 1. O호텔 객실에서 S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S, V, W, X, Y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수첩), 수첩 중 본건 관련 부분 사본

1. 시재2금고(AA정리) 출력물 1부, 시재2금고(AA정리), '시재2금고(AA정리)' 파일 출력물, '경비현황' 파일 출력물, 시재2금고 해당부분 1부

1. 각 포렌직분석파일목록, 포렌직분석결과, 바이너리엑셀(xls) 파일 해시값 비교분석

1. 2009. 9. 1.자 S 등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0. 1. 8.자 S 등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0. 12. 29.자 S 등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S 및 법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AB호텔 이용내역

1. O호텔 서울, AB호텔 서울 계산서 사본 5부

1. 외국환 거래 내역서 원본 1매, 외국환 거래 내역서 사본 2매, 외국환 거래 계산서 3매 사본

1. 사실조회결과(2013. 9. 30. 접수 기업은행 잠심지점 회신결과), 사실조회결과(2013. 10. 10.자 기업은행 명동역지점 회신결과), 사실조회결과(2013. 10. 14.자 기업은행 인천논현지점 회신결과)

1. 모바일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1. 운전기사 AC가 작성한 2009년 근무일지(3월은 없음) 1부

1. U 추진현황(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료)

1. 인천경제자유구역 AE 개발계획(변경)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보완) 제출에 대한 회신, 인천경제자유구역 AE 개발계획(변경)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보완)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 AE 개발계획(변경)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회신

1. AE 개발구역 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신청, T 자연휴양림 구역변경(지정해제) 요청, T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검토의견서

1. 보전산지 변경지정 요청(인천 중구 AD), 보전산지 변경지정 검토서

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U) 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검토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U) 실시계획 협의요청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의견

1. 국유림 확대 및 매수 대상임지 여부 조회, 국유림 확대 및 매수 대상임지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U 사업부지 처분에 관한 질의, U 사업부지 처분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보 AF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E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AG)', 관보 AH 중 'T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BA AI)', 관보 AJ 중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BA 고시 AK)', 관보 AL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U 실시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AM)'

1. 2010. 4. 1.자 Q DG점 증축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임의제출 확인서,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U 연수원 인허가 경과), 수사보고(S, V에게 수첩 제출지시), 수사보고(R의 비자금 장부 파일 제출 및 원본 파일 요구), 수사보고(비자금 장부 파일 제출 및 원본 파일 요구 2차), 수사보고[수정일자가 서로 다른 '시재2금고(AA정리)' 파일의 내용일치 확인], 수사보고(S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에게 전달할 때의 돈 포장 재현 사진 첨부), 수사보고(M원장 관용차량의 M 게이트 출차시각 및 입차시각 확인), 수사보고(M에서 AB호텔, O호텔 서울 까지 거리 및 승용차 예상소요 시간 확인보고), 수사보고[2010. 1. 8. O호텔 일식당 AN 영수증에 기재된 주문시각 확인], 수사보고(2010. 1. 8. 10,000달러 등 환전자료 제출한 前 R(주) 재무관리부 직원 AO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한화 120,000,000원 + (미화 40,000불 × 1,068.80원)1) = 162,752,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2009. 7. 13. 및 2009. 9. 1. S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2010. 1. 8. 및 2010. 12. 29.에는 S을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보면, 이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S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S의 위 각 진술은 S이 자신에 관한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약 60여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도저히 이를 신빙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① AA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8,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도 없고 AA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② V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시재2금고(AA정리).xls" 파일 및 "경비현황.xls" 파일을 각 출력한 문서(증거목록 순번 113, 127, 206, 227, 229,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이라고 한다)의 경우, 작성자로 추정되는 AA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파일들이 모두 원본 파일이 아닌 사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나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동일성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파일의 형태, 제출 방법,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위 각 파일의 내용이 사후에 변경 또는 조작되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으며, ③ S이 작성한 각 수첩(증거목록 순번 196, 이하 '이 사건 각 수첩'이라고 한다) 및 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0, 123, 138, 199)은 그 기재 방법이나 기재 내용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S이 나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를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역시 신빙성이 없다.

나. 금품 교부의 명목에 관한 주장

설령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S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수원의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S과 W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2009. 7. 13. 및 2009. 9. 1. 당시에는 담당 행정청과 P 사이에 인허가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특별히 청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BA이 이 사건 연수원 신축에 관하여 반대의사를 명시한 2009. 9. 15. 이후에야 비로소 청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S과 W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S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S이 막연히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2. 금품수수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 및 판단의 구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S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각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또는 미화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는 금품제공자인 S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와 같은 S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그 진술 내용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 다른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들과 부합하는지 여부 역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S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이 사건 진술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 이 사건 각 수첩)에 관하여 그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S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판단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AA 작성의 이 사건 진술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 이 사건 각 수첩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 판단 내용을 기초로 하여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단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S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 이를 위하여 검사가 2013. 8. 12.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AA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었으나 AA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검사가 2013. 12. 4. 제6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는 없고 결국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취득만이 문제된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위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AA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A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인 2012. 8. 17. 이미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채 뉴질랜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검사는 V으로부터 AA이 R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시재2금고(AA정리).xls"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은 후 그 작성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7. 5. 처음으로 AA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AA이 '현재 뉴질랜드에 이민을 신청한 상태이고 큰 아들과 함께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위하여 입국할 경우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해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③ 이에 검사가 AA에게 질문 내용만 인쇄되어 있고 답변 내용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우편진술서 양식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면서 이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AA이 우편진술서의 답변란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준 사실, ④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히자 검사가 AA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2013. 8. 25., 2013. 9. 15., 2013. 9. 29. 수차례에 걸쳐 AA에게 전화를 하여 증인으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줄 것을 설득하였으나, AA이 직장 문제와 영주권 취득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던 사실, ⑤ 이에 검사가 2013. 10. 17. 및 2013. 11. 7. AA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었으나 AA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신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이메일 계정 자체를 없애버려 위 이메일이 반송된 사실, ⑥ 한편 검사는 AA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3. 11. 25. 외교부에 국외거주 국민인 AA의 거주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AA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그 국외주소도 파악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AA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검사가 AA으로 하여금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도록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두 번째 요건인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AA은 이미 2011. 8.경 R을 퇴사하여 S이나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8. 17. 뉴질랜드로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뉴질랜드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AA이 굳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진술서는 AA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우편진술서 양식을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받아 그 답변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무인 및 간인까지 하여 수사기관에 송부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거나 작성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은 AA이 R에서 근무할 당시 시재 금고를 관리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입출금 내역 파일의 작성 경위 및 그 기재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S, V의 진술과도 모두 부합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의 수집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S은 2013. 6. 17. 검찰 조사 당시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검사가 그 자금원에 관하여 추궁하자 2013. 6. 19. V을 통하여 비자금 장부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V은 2013. 6. 20. 검찰수사관에게 2011. 8.경 퇴사한 재무담당이사 AA이 R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하였던 비자금 장부 파일이라고 하면서 "시재2금고(AA정리).xls"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Memorette USB 1개 (2013압제2520호의 증 제2호)를 제출하였다.

② 하지만 검찰수사관이 위 파일을 확인한 결과 최종 수정시각이 2013. 6. 20. 12:35인 것을 확인하고 V에게 위 USB를 제출하기 전에 위 파일을 수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추궁하자, V은 위 파일의 일부 내용을 자신이 삭제한 후 제출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수정 이전의 파일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③ 이후 V은 2013. 6. 21.2) 검찰청에 다시 출석하여 외장하드디스크 1개(2013압제2520호의 증 제3호, 이하 '외장하드'라고만 한다)를 제출한 후, 같은 날 검찰수사관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USB 1개(SanDisk USB, 이하 '샌디스크USB'라고 한다)를 포함한 USB 여러 개를 제출하였는데, 외장하드와 샌디스크 USB에는 각 "시재2금고(AA정리).xls" 파일(이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제1 시재금고 파일'이라고 하고, 샌디스크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제2 시재금고 파일'이라고 한다)이 저장되어 있었다.

④ 한편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파일의 원본성 여부가 문제되자 V은 2013. 12. 12. R의 로고가 인쇄된 USB 1개(2013압제2521호의 증 제3호, 이하 'R USB'라고 한다)와 LG USB 1개(2013압제2521호의 증 제4호, 이하 'LG USB'라고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R USB에는 "경비현황.xls" 파일(이하 '경비현황 파일'이라고 한다), LG USB에는 "시재2금고(AA정리).xls" 파일(이하 '제3 시재금고 파일'이라고 한다)이 각 저장되어 있었다.

⑤ 검찰은 위와 같이 수집한 제1 내지 제3 시재금고 파일과 경비현황 파일(이하 위 각 파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이라고 한다)을 출력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기본 정보는 아래 표와 같고, 한편 이 사건 각 출력문건은 외견상 그 문서 형식, 기재 내용 등이 모두 동일하다.

2) 디지털 전자매체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컴퓨터로 작성된 파일과 같은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파일을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문건이 그 작성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문건의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경우 그 파일의 내용이나 이를 출력한 문건에 그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나아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기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마지막 수정일자가 그 파일생성일자보다 앞서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은 모두 작성자가 직접 생성하여 작성한 원본 파일이 아니라 이를 사본한 파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검사도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이 AA이 생성 및 작성한 원본 파일이 아님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AA은 자신이 R에 재직할 당시 시재 금고를 관리하면서 매일매일의 입출금 내역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이를 파일로 저장하였으며, 2011. 8. 31. 퇴사를 하기 직전에 위 파일을 자신의 후임자인 V에게 인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A이 퇴사를 하면서 시재 금고의 입출금 장부를 자신에게 인계하여 주어 이를 여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최종수정일자가 모두 2011. 8. 4. 18:46:04로 동일하고 위 최종수정일자는 AA의 퇴직일자인 2011. 8. 31. 이전으로 그 시기가 AA이 V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당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은 AA이 R에 재직할 당시 작성하였던 시재금고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원본 파일을 그대로 사본한 것으로 적어도 2011. 8. 4. 이후에는 그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은 그 작성자가 분명하고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파일의 최종수정일자는 컴퓨터 자체의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S 또는 V이 2011. 8. 4.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을 변경 또는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V은 2013. 6. 20. 수사기관에 최초로 USB를 제출하면서 "시재2금고(AA정리).xls" 파일 중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수정일자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 파일의 기본정보에 최종수정일자가 2013. 6. 20. 12:35로 그대로 표시되었고, 이에 검찰수사관이 어렵지 않게 V의 파일 내용의 변경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V이 파일의 최종수정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파일을 제출하는 V으로서는 당연히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파일의 최종수정일자를 변경한 후 제출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특히 V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형사책임까지도 추궁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이 위와 같이 최종수정일자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정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V이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치밀하게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최종수정일자를 조작하여 같은 시각으로 맞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과 같은 디지털 정보의 경우 그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시값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기본정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재금 고파일은 그 해시값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은 상호 동일한 파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들 역시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해시값이 서로 상이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이 모두 동일한 원본 파일의 사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사후에 변경 또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의 경우, 당해 파일에는 그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파일 생성일시(Create Date), 최종 저장일시(Last Saved By), 최종 수정일시(Last Revised Date), 최종 인쇄일시(Last Print Date), 상위폴더(Root Entry), 프로그램 버전(Program Version)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고, 그 각각의 정보에 관하여 별도의 해시값이 부여되므로 그 중 일부라도 변경이 되는 경우 해당 파일 전체의 해시값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에 관한 포렌식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210, 230)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해시값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를 마지막으로 열어 본 일시3)와 당시 사용하였던 컴퓨터의 사용자 계정명4)이 상이하기 때문이고[이러한 사정은 변호인이 제출한 CL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작성의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증 제49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시재금고 파일의 본문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오히려 위 각 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생성일시5), 최종 저장일시, 최종 수정일 시는 그 해시값이 서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6),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은 모두 동일한 원본 파일의 사본이고 그 최종 수정일자인 2011. 8. 4. 이후 그 본문의 내용에 아무런 수정이 가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은 AA이 R에 재직하면서 작성하였던 원본 파일을 그대로 사본한 파일들로서 V이 AA으로부터 이를 인계받은 후 그 본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을 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V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을 그대로 출력한 문서임 역시 인정되므로7), 결국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디지털 전자매체를 출력한 문서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한 증거능력의 유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그 기재내용이나 AA, V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R의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였던 AA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였던 시재 금고를 관리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2008. 10. 31.부터 2011. 8. 3.까지 그 입출금 일시, 금액, 지급 상대방, 지급 명목, 지급 방법, 잔고 등의 내역을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이는바(특히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의 기재에 의하면 AA은 매월말에 비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결산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상업장부 또는 금전출납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유무

설령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나.항에서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바, AA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검사가 AA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AA이 R의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매일매일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기간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그 기재내용이 입출금 일시, 금액, 지급 상대방, 지급 명목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에 기재된 비자금의 잔고 역시 입출금에 따라 정확하게 변동하는 등 이를 사후에 조작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2011. 8. 4. 최종 수정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을 출력한 문건인데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에 기재된 최종 입출금 일자는 2011. 8. 3.로서 위 최종수정일과 거의 일치하는 등 이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AA이 R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파일을 작성할 당시인 2011. 8. 31. 이전부터 이미 그로부터 2년 후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달리 AA이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음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의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신빙성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AA이 자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특별히 이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가 개입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AA이 퇴사한 이후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내용이 사후적으로 조작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그 기재내용도 단순히 입출금 일시나 금액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전달한 상대방이나 전달한 시각, 지급 명목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은 그 기재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의 날짜 입력 방식, 글자 크기, 정렬 방식 등이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들과 AA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를 작성하여 왔으며 변호인들도 AA이 컴퓨터는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처럼 입력 형식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각 수첩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수첩의 제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S은 최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3. 6. 17.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처음으로 금품 공여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시 검사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궁하자 "사실 제 일정을 정리한 수첩이 있는데 이 수첩에 그날 그날 만난 사람, 장소 등을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별도의 장소에 수첩을 보관해 놓았는데 제 5촌인 V을 통해 수첩을 제출하겠습니다. V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에 검사는 같은 날 V을 검사실로 출석하도록 하여 S으로 하여금 V을 면담하도록 하였고, 당시 S은 V에게 이 사건 각 수첩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R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옥상 컨테이너) 및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며 이 사건 각 수첩을 검사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③ V은 S의 지시에 따라 위 컨테이너에 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수첩들 중 20개(2007년 수첩 2개, 2008년 수첩 1개, 2009년 수첩 6개, 2010년 수첩 5개, 2011년 수첩 6개)를 가지고 나와 2013. 6. 18.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④ 하지만 V이 제출한 위 수첩에는 S이 진술한 금품 제공 시기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분 및 2010년 11~12월분의 수첩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에 V이 2013. 6. 20. 위 누락된 수첩 2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신빙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수첩은 그 기재내용이나 기재방식에 비추어 볼 때 S이 평소에 일정, 약속, 해야할 일, 전화통화 내용 등을 메모하면서 작성, 관리 및 보관을 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기재된 필체는 대부분 S 자신의 필체인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각 수첩에 일부 S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S은 이 법정에서 '수첩을 사무실 책상 위에 두면 비서들이 이를 가져가서 미리 약속되거나 확정된 일정을 기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S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X, Y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수첩에 X, Y의 필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수첩만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작성한 수첩들로 이를 모두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첩은 S이 구속된 상태에서 V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된 것이므로 그 제출 이후에 S이 자신의 진술에 맞추어 그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등의 조작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S이 구속되기 이전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할 일자를 정하여 수첩 중 그 해당 일자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도 도저히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수첩 역시 그 신빙성을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수첩의 월별 일정란에는 일정이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일별 일정란에는 그 기재가 없는 경우도 있고, 2010. 1. 28. 모임의 경우 아예 그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을 호칭하는 기재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등 이를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각 수첩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일부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첩은 S 개인이 자신의 일정관리나 기억환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에 특별한 원칙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S의 모든 일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그 기재내용이나 기재방법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수첩 중 일별 일정란에 해당 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것(예컨대 이 사건 각 수첩 중 2009. 4. 7.자 일별 일정란에는 2009. 6. 27.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은 자신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내용을 이미 사용한 수첩의 공란에 기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여 자신만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였다.

마.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S의 진술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S은 2013. 5. 29. 검찰 최초 조사 당시부터 'W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BA에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의 저녁식사 자리를 주선하여 W과 함께 피고인에게 위 인허가 문제를 이야기하며 인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 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수원의 인허가 문제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2013. 6. 1. 최초의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연수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 준 것에 관하여 특별히 피고인에게 사례한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러나 S은 2013. 6. 10. 검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도움을 준 대가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받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술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2013. 6. 17. 검찰 조사시에는 아무런 관련 자료를 보지 아니한 채 자신의 기억만으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수원 인허가 문제 해결을 부탁할 무렵에 처음에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가량을 주었고, 그로부터 얼마 뒤 인허가가 계속 지체되자 P W 회장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좀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외국에 나간다고 하여 미화 3만 불을 주었고, 2010년 연말 또는 2011년 연초에 5,000만 원 가량을 주는 등 피고인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준 돈은 R의 시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에서 마련하였고, 이를 하드케이스 와인상자에 와인과 함께 담아 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정확한 일시는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O호텔과 AB호텔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면 알 수 있고, 이 사건 각 수첩에도 그런 내용을 기재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후 S은 2013. 6. 24. 및 2013. 6. 27. 각 검찰 조사에서 V을 통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이 사건 각 수첩, 제1 및 제2 시재금고파일의 출력문건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받고 '㉮ 2009. 7. 13. O호텔 3314호 객실에서 피고인, W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회사 시재 금고에서 현금 2,000만 원(5만 원권 100매 묶음 4개)을 꺼내어 이를 와인박스에 담아 준비한 후, 약속시간 이전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객실에 먼저 올라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 2009. 9. 1. O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W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무렵 W이 은근히 피고인에게 좀 크게 인사를 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여, 회사 시재 금고에서 현금 5,300만 원을 꺼내어 그 중 5,000만 원을 와인박스에 담아 종전과 같이 약속시간 이전에 피고인이 있는 객실에 먼저 올라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 2010. 1. 8. O호텔에서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당시 BO가 이 사건 연수원 부지에 관하여 BA에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요청을 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하였고, 특히 2010년 연초에 피고인이 해외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화 3만 불을 준비하여 와인박스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 2010. 12. 29. AB호텔에서 피고인, AQ, AR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덕분에 이 사건 연수원의 인허가 문제가 잘 해결되어 P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피고인에게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특히 당시는 연말이어서 피고인이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5,000만 원에 더하여 미화 1만 불을 준비하였으며, 이를 와인박스에 담아 저녁식사 전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객실에 올라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S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1억 2,000만 원 및 미화 4만 불을 교부하였다는 S의 진술은 그 금품 제공의 동기나 경위, 시기와 장소,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증거들에도 부합하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여 모순되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저해할 만한 사정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① 먼저 금품 제공의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BA의 인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9. 7. 13. 2,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인허가 문제가 계속 지체되어 2009. 9. 1.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더 주었고, 2009. 12.경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이후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2010. 1. 8. 피고인에게 미화 3만 불을 주었으며, 이 사건 연수원의 인허가 문제가 피고인을 통하여 잘 해결되어 R이 P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10. 12. 29.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및 미화 1만 불을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2009. 7. 및 9.경 당시 P의 입장에서는 BA의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당시 이 사건 연수원의 유치를 두고 경합중이던 중국 상해에 이를 빼앗길 수도 있던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이후 위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후 실제로 R이 P로부터 이 사건 연수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Q DG지점 증축공사를 수주받았고, 특히 Q DG지 점은 그 공사대금이 183억 1,500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였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S이 위와 같이 진술한 금품 교부의 동기나 경위 자체에 어떠한 불합리가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또한 S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연초에 피고인이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여 2010. 1. 8. 미화 3만 불을 준비하였고, 2010. 12. 29.은 연말이어서 피고인이 해외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미화 1만 불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미화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설명을 하였다. 특히 2010. 1. 8.자 3만 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1. 9. 아랍에미리트로 출장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S에게 출장 사실을 알려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이 피고인의 해외출국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면 종전과는 달리 굳이 미화를 환전8) 하여 금품을 준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결국 S이 피고인의 출국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M원장의 해외일정 등이 통상적으로 보안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이를 알 수는 없는 정보임을 고려할 때 S이 피고인의 해외출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 S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결국 이러한 사정은 S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③ S이 2009. 7. 13., 2009. 9. 1. 및 2010. 12. 29. 약속시간 이전에 피고인을 미리 찾아가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시간보다 먼저 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객실에서 만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객실에 혼자 찾아가 피고인에게 돈을 담은 와인박스를 전달하였다. 이후 다시 호텔 로비로 내려와 저녁식사의 동석자들을 만나 객실로 올라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S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동석하는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식사시간 이전 또는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모임 자체가 피고인과 S이 연락하여 약속한 것이어서 S은 식사를 할 호텔의 객실 호수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점(실제로 약속장소인 호텔 객실의 호수가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경우도 확인된다), 식사를 마친 이후에는 동석자들과 함께 식사자리에서 나오게 되므로 혼자 따로 남아 금품을 전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이 식사시간 이전에 그 객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위 진술 내용은 비합리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S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96)의 기재에 의하면, S이 2011. 7. 14. 17:29:12경 피고인에게 "7시 30분 전에 룸으로 잠깐 들를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같은 날 17:30:38경 "예"라고 답신을 하였고, 이후 S이 같은 날 19:15:50경 피고인에게 "로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같은 날 19:17:45경 "3분 후 올라오세요"라는 답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S의 위와 같은 금품 전달 방법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S의 평소 만남 방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이 담긴 와인박스를 전달하면서 단순히 '인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다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명시적으로 '돈을 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M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진술 역시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진술의 전후 일관성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시인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S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금품제공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시인함으로써 그 진술을 1차례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전 M원장으로 고위직 공무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S과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갖고 지내왔던 관계였고, 달리 S이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이상 S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밝히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S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추궁을 받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처음부터 순순히 시인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검사의 추궁을 받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후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등 S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이와 같이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의 허위진술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이후 그 진술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S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S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진술의 구체성

S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동기나 경위,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의 포장 형태나 방법 등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특히 S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수첩이나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이전인 2013. 6. 17.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대략적인 일시, 장소, 금액,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위 진술 이후 확인된 이 사건 각 수첩에 기재된 모임일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에 기재된 비자금 인출금액, S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거의 일치하였는바, 그렇다면 S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결국 위 진술은 S이 직접 경험하여 기억하는 내용에 터잡은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라) 2009. 7. 13.자 2,000만 원 및 2009. 9. 1.자 5,000만 원 교부 관련 진술의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7. 13. 및 2009. 9. 1. O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있는바, ①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이 O호텔에서 S 등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모임에 참석하였던 W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② 이 사건 각 수첩의 2009. 7. 13. 일별 일정란에 "O 3314, 19:00, M원장, W, AR"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9. 월별 일정란 중 2009. 9. 1.란에 "CO, AQ, W, 3314,3337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9. 9. 1. 일별 일정란에 "19. 만찬"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 S의 진술에 부합하고, ③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에는 R의 시재 금고에서 2009. 7. 13. 15:40경 현금 2,000만 원이, 2009. 9. 1. 18:12경 5,3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9) 그 금액이 S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돈의 액수와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2009. 9. 1.자 5,300만 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그 중 나머지 3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인출시각도 S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나아가 ④ 각 O호텔의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5) 및 2009. 9. 1.자 S 등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43)에 의하면, S이 2009. 7. 13. 22:13경 O호텔 일식당 'AN'에서 4인분 식사 대금 1,471,602원을 S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였고, 2009. 9. 1. 22:20경 위 'AN'에서 4인분 식사대금 1,711,545원을 위 삼성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역시 S의 진술과 일치하며, 특히 위 각 식사대금은 음식대금 25%, 주류대금 10%가 각 할인된 금액인데 이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O호텔 멤버쉽카드(AS카드)에 의하여 할인된 것임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266쪽), ⑤ W의 운전기사인 AC가 작성한 2009년 근무일지(증거목록 순번 175)에도 AC가 2009. 7. 13. N O호텔에서 대기하다가 24:30경 퇴근하였고, 2009. 9. 1. 같은 호텔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 01:00경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⑥ M원장 관용차량의 M 게이트 입출차 시각(증거목록 순번 170)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관용차량이 2009. 7. 13. 18:06경 출차하여 23:10경 입차되었고, 2009. 9. 1. 11:41경 출차하여 23:23경 입차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역시 S의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2009. 9. 1.자 5,000만 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S이 이 법정에서 'W이 피고인에게 조금 인사를 하라고 하여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W은 이 법정에서 S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S의 위 진술은 W의 진술과 상반되며, S은 피고인에게 위 각 금품을 제공한 장소인 O호텔 객실이 M의 안전가옥(이하 '안가'라고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 위 O호텔 객실은 안가가 아니라 식당에서 귀빈을 위하여 제공하는 객실이므로 이 부분 진술도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W이 이 법정에서 S에게 BA 인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라고 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질문 자체가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W이 이를 사실대로 법정에서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대부분이 S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W의 법정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빙하여 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M의 안가는 M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M법상 비공개사항이므로(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신청으로 M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 안가의 소재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M은 그러한 정보가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여 위 O호텔 객실이 안가인지 여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M 직원이 아닌 S으로서는 막연히 M원장이 사용하는 호텔 객실은 안가일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AB호텔에 있는 M안가에서 S을 만난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6272쪽), 그렇다면 설령 위 객실이 M의 안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M의 다른 안가에서 피고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 S으로서는 더욱 위와 같이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S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되지는 아니한다.

(마) 2010. 1. 8.자 미화 3만 불 교부 관련 진술의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1. 8. O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한 후 미화 3만 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①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에 2010. 1. 8. 11:40경 R의 시재 금고에서 미화 3만 불이 인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10) S이 당시 전달하였다는 미화와 그 인출시각 및 인출금액이 일치하고, ② 각 외국환 거래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9, 130, 160) 및 각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202, 203)에 의하면 2010. 1. 7. 17:34경 R이 미화 1만 불을, 2010. 1. 8. 10:01경 V이 미화 1만 불을, 2010. 1. 8. 09:55경 R의 직원 AO이 미화 1,020불 및 8,980불 합계 1만 불을 각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S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며, ③ O호텔의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5) 및 2010. 1. 8.자 S 등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44)에 의하면 S이 2010. 1. 8. 13:36경 O호텔 일식당 'AN'에서 2인분 식사대금 375,100원을 S 명의의 비씨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역시 S의 진술에 부합하고, ④ M원장 관용차량의 M 게이트 입출차 시각(증거목록 순번170)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관용차량이 2010. 1. 8. 11:56경 출차하여 20:25경 입차한 사실이 인정되어 S의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⑤ 이 사건 각 수첩의 2010. 1. 8.자 일별 일정란에는 "CO 生日 12:24 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S은 2010. 1. 8.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음력생일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12. 24.이라고 알려주어 이를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기재내용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력 생일이 12. 24.인 것은 맞지만 S이 이를 물어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982쪽), 피고인과 S이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S이 피고인에게 충분히 음력생일을 물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손쉽게 피고인의 음력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S이 굳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수첩에 그 내용을 메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2009. 7. 13. 및 2009. 9. 1. 식사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O호텔 멤버쉽카드를 이용하여 할인을 받은 적이 있었고, 특히 피고인과 같은 중요고객의 경우 멤버쉽카드를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알아서 할인을 적용하여 주는데 위 2010. 1. 8.자 O호텔 계산서에는 할인을 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결국 S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와 O호텔에서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시 O호텔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AT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상 M원장과 같은 귀빈은 멤버쉽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AT의 위 진술은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본인 스스로 위 진술은 자신의 추측이라고 진술하였던 이상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A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O호텔 멤버쉽카드의 약관에는 카드를 제시하여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연간 30회의 할인적용 횟수의 제한이 있고 그 식사 인원수에 따라 할 인율이 달라지는데 2인 식사의 경우 그 할인율이 그리 높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고객이 자신의 신분이나 동선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멤버쉽카드를 제시하거나 직원에게 별도로 할인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할인을 해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2010. 1. 7.자 R의 미화 1만 불 환전과 관련하여, V이 이 법정에서 '2010. 1. 7. 비자금 금고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1만 불을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한 기업은행의 사실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202)에 의하면 현금으로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 R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환전을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V의 진술이나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V은 이 법정에서 '환전을 할 경우 주로 현금을 가져가서 하였기 때문에 2010. 1. 7.자 환전 역시 현금을 가지고 가서 환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는 AA이 현금을 주고 환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통장에서 인출하여 환전을 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 역시 이 사건 진술서에서 'S이 현금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면 은행에서 인출하기도 하고 작은 금액인 경우에는 시재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에서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진술 내용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S의 진술에 부합하는 V의 진술 및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바) 2010. 1. 28.자 순금 20돈 십장생 및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이하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이라고 한다) 교부 관련 진술의 관련 증거과의 부합성11)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1. 28. 인터콘티넨 탈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순금 20돈 십장생 1개(2013압제2521호의 증 제1호) 및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1개(2013압제2521호의 증 제2호)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① 당시 S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1. 27. S의 지시에 따라 롯데백화점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회원당 1개씩만 구입할 수 있는 호랑이 크리스탈 1개(47만 원)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S이 자신도 따로 호랑이 크리스탈을 소장하고 싶다고 하여 추가로 작은 호랑이 크리스탈 1개(34만 원)을 함께 구입하여 이를 모두 S에게 전달하였고, 2010. 1. 28. 오전에 S의 지시에 따라 BF에 있는 BG 매장에서 순금 20돈 십장생 2개를 구입하여 즉시 이를 S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S의 진술에 부합하고, ② 당시 X이 작성하였던 '생일자 현황' 문건(증거목록 순번 200)에는 "십장생, CO, 2010. 1. 28., 20돈, BF BG"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 역시 위 S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위 '생일자 현황' 문건은 S의 비서였던 X이 S이 지인들에게 주는 선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달리 사후에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③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구입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48),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구입 내역(증거목록 순번 204)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이 2010. 1. 27.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판매가격이 47만 원인 호랑이 크리스탈(Annual Edition 2010 Tiger, 제품번호 1003148) 1개를 구매하였고, 당시 위 호랑이 크리스탈을 포함하여 총 81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④ DB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180)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이 2010. 1. 28. 13:00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DB 명의의 비씨카드로 181,5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역시 S이나 X의 위 각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아가 ⑤ 이 사건 각 수첩 중 2010. 1. 28. 일별 일정란에는 "인터, 생신(CO)", "intel Hotel12), 2333호"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일시에 인터콘티넨탈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S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S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수수한 장소도 인터콘티넨탈호텔이 아니었고 한꺼번에 2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S의 진술이 관련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진술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소는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다.

(사) 2010. 12. 29.자 5,000만 원 및 미화 1만 불 교부 관련 진술의 관련 증거와의 부합성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12. 29. AB호텔에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 전에 피고인이 있는 객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 및 미화 1만 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에 2010. 12. 29. 16:15경 R의 시재 금고에서 현금 5,000만 원 및 미화 1만 불이 인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13) 그 인출시각이나 인출금액이 S의 위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② 각 외국환 거래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30, 160)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201, 203)에 의하면 2010. 12. 29. 15:49경 R의 직원 AU이 미화 6,000불을, 2010. 12. 29. 15:50경 R의 직원 AO이 미화 4,000불을 각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이러한 사실 역시 S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또한 ③ AB호텔의 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25) 및 2010. 12. 29.자 S 등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46)에 의하면 S이 2010. 12. 29. 21:29경 AB호텔 'AV'에서 484,000원을, 같은 날 21:30경 AB호텔의 일식당 'AW'에서 1,573,605원을 각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S의 진술에 부합하고(특히 S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식당에서 2번 결제를 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일식당 바로 옆에 있는 바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 바를 이용하기 위하여 양주 1병을 시켜 별도로 계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였다), ④ 이 사건 각 수첩 중 2010. 12.의 월별 일정란 중 2012. 12. 29.란에 "√W, AX√, ○AQ, ○AR"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W과 AX은 참석을 못하였고 AQ과 AR가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납득이 가능한 설명을 하였다.

(아) S의 허위진술 가능성

변호인이 제출한 S에 대한 구속영장 및 공소장(증 제1호증의 1, 2), 사실조회회보서(S 출정내역, 증 제47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S이 2013. 6.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하여도 조사를 받은 사실, 검사가 2013. 6. 24. S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중 상당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S이 위와 같은 구속된 이후 2013. 6. 6.부터 2013. 11. 17.까지 사이에 총 59회에 걸쳐 조사를 위하여 검찰에 출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은 약 20여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고인이 M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피고인과 특별히 자주 만나며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최고의 국가권력기관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M의 수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S이 단순히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관하여 악의적인 허위의 진술을 지어내었다거나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S의 진술이 관련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과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내역, 외국환 거래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진술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S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까지의 수사결과에 따른 혐의사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후 계속되는 수사의 내용에 따라 공소사실과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이 당연하고, 특히 S 및 V은 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들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기소가 되지 아니한 것이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의 대가로 검사가 일부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여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S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S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수차례 검찰에 출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출정시각이 대부분 14:00경이어서 S이 오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출정을 거부한 경우도 확인되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는 대부분 3~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출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S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나치게 가혹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S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자) 기타 S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S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27.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기소된 이후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일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S의 출정기록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S이 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그렇다면 S이 기소된 이후 피의자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억력의 한계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이를 신빙할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 이 사건 각 수첩, 각 외국환 거래 계산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타 제반 증거들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S으로부터 2009. 7. 13. 2,000만 원, 2009. 9. 1. 5,000만 원, 2010. 1. 8. 미화 3만 불, 2010. 12. 29. 5,000만 원 및 미화 1만 불을 수수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S으로부터 판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알선 명목으로 금품이 교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연수원의 신축 사업 진행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P의 이 사건 연수원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P는 영국의 AY 그룹이 아시아 지역에 그 소속 직원의 교육을 위한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자 인천 T 지역에 이를 유치하기로 결정한 후, 2008. 11.경 인천경제 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라고 한다)의 투자유치본부에 인천 중구 AD 일원 64,413㎡ 지상에 이 사건 연수원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AE 개발계획(이하 'AE개발계획'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으로서, 그 중 인천 중구 AD 임야 75,7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AZ 답 450㎡는 국유재산이었고, 특히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상 자연휴양림 및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P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지상에 이 사건 연수원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③ 경제청은 2009. 6. 18. P의 위 건립제안에 따라 제16차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P가 사업부지의 확보를 전담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가결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청은 2009. 8. 18. AE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2009. 9. 2. 지식경제부와 BA에 AE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관련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④ 하지만 BA은 2009. 9. 15. 이 사건 연수원 부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경우 AE 개발계획부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하고,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에 저촉되는 등 산지관리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협의기준에 저촉됨을 이유로 일체의 서류를 지식경제부에 반려하였고, 2009. 10. 12. 이러한 사실을 경제청에 통보하였다.

⑤ 이에 경제청은 2009. 11. 4. 지식경제부와 BA에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49.6%로 보완하고, 공익용산지 행위제한의 경우 실시계획을 협의할 때 산지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통지하였다.

⑥ 그러자 BA은 그 다음날인 2009. 11. 5. 지식경제부에 AE 개발계획의 변경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다만 산지편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함을 이유로 관계 산림부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실시계획 시행 이전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으며, 이후 지식경제부는 2009. 12. 3. 관보 AF로 교육연구시설로서 이 사건 연수원 신축을 포함하는 내용의 AE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였다.

⑦ 경제청은 2009. 12. 8. BO(이하 'BO'라고 한다)에 T에 지정된 자연휴양림

1,462,058㎡ 중 이 사건 토지 75,700㎡에 관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BO는 2009. 12. 29. BA에 위 신청의 취지대로 자연휴양림의 일부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BA은 2010. 1. 14. 관보 AH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연휴양림 지정 해제를 고시하였다.

⑧ 이후 BB은 2010. 1. 26. BA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휴양림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일부 보전녹지 지역을 제외한 50,677.21㎡를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 지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A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0. 2. 16. 관보 AJ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업용산지로 지정 변경하였다.

⑨ 지식경제부는 2010. 3. 11. 이 사건 연수원 신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AE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이에 경제청은 2010. 3. 19. 경제청 고시 AM로 "U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⑩ P는 2010. 5. 24. 이 사건 연수원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3. 2. 1. 준공을 마쳤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수원의 인허가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 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BA청장 등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S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S이 막연히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과 청탁 또는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P W 회장으로부터 이 사건 연수원을 T에 건립하려고 하는데 BA에서 인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지연이 되고 있어 문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해결하여 주면 이 사건 연수원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주하거나 향후 P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며 인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2009. 7. 13. 저녁식사 자리에서 자신과 W이 다시 인허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위 모임 이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했으니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BA청장에게 전화를 했으니 만나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W이 BA청장을 만날 수 있도록 면담 약속을 잡아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 2009. 9. 1.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다시 한 번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인허가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는 것으로 들었다. 이후 BO에서 2009. 12. 29. BA에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2010. 1. 8. 미화 3만 불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이후 P로부터 이 사건 연수원 공사 중 토목공사와 Q DG점 증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10. 12. 29.경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5,000만 원 및 미화 1만 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 부분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며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신빙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S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 역시 S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W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S이 2009년 상반기 무렵에 자신에게 T연수원 인허가 문제를 BA에서 지연시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피고인을 통해 한 번 풀어 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S과 함께 O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인허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S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W이 BA청장과 면담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S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BA청장에게 전화를 했으니 만나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BA에 전화를 하여 BA청장과 W의 면담 약속을 잡은 후 이를 W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 역시 'S으로부터 BA청장과의 면담 약속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9. 7. 23. BA을 방문하여 BA청장 BC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S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S이 BA청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선이 없었다면 S이 직접 나서서 BA청장과 W의 면담 약속을 잡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각 수첩 중 2009. 7. 15.자 일별 일정란에는 "BC - BA DC~DD, 14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7. 23.자 일별 일정란 10:00 일정항목에 "BA청장(대전), P"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S은 '피고인으로부터 BA청장을 만나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9. 7. 15.자 수첩에 메모를 한 것이고, 이후 BA에 전화를 하여 면담 약속을 잡은 후 그 약속 내용을 2009. 7. 23.자 수첩에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그 설명 이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변호인이 제출한 BA청장의 2009. 7. 월간일 정표(증 제35호)의 기재와도 일치한다. 특히 S이 직접 W과 BA청장의 면담 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구체적인 면담 일자나 시간을 미리 알고 이를 메모하여 두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S 입장에서는 굳이 이를 알아야 할 필요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이 직접 BA청장과 W의 면담 약속을 잡았다는 취지의 S의 위 진술 내용은 더욱 신빙할 수밖에 없다.

④ S이 피고인에게 평소에도 수시로 여러 가지 선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미화를 제공한 경우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바, S이 단순히 자신의 사업상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위와 같은 거액의 금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금품을 수수할 당시 이미 S으로부터 이 사건 연수원의 인허가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던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금품이 종전에 S으로부터 받아왔던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과는 그 성격이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연휴양림 및 공익용산지 지정해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시 중국 상해에서도 이 사건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P와 경합중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P가 위와 같은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며, W 역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W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알선의 청탁을 하여서라도 위 인허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S 역시 피고인을 통하여 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경우 향후 P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실제로 R은 종전에 P로부터 1억 내지 2억 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이 사건 연수원의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공사대금 11억 8,000만 원인 이 사건 연수원의 토목공사, 공사대금 183억 1,500만 원에 이르는 Q DG지점 증축공사를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주하였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알선의 청탁을 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납득된다.

⑥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2009. 7. 13.경 및 2009. 9. 1. 경에는 S이나 W이 이 사건 연수원 인허가 문제를 피고인에게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증 제28호, 제32호)에 의하더라도 위 인허가와 관련하여 BB에서는 이미 2009. 6. 17. 이 사건 연수원이 P 직원의 교육 등에 사용되는 시설로 공공성이 약하고 특정 사기업에게 국유림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검토가 마쳐진 상황이었고, 이러한 의견이 BA BS과 사무관 BD이 작성한 2009. 7. 20.자 현장출장 확인결과보고에도 기재되어 있는바, P가 당시 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장인 W까지 전면적으로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P 역시 BA이 일건 서류를 반려하면서 이 사건 연수원의 신축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2009. 9. 15. 이전부터 이미 BA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W이나 S이 2009. 7. 13. 및 2009. 9. 1. 피고인을 만나 위 인허가 문제에 관한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나 경위가 충분히 납득된다.

⑦ 또한 경제청이 2009. 12. 8.에서야 비로소 BO에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인 2009. 7. 20.경 이미 BA, BB, BO의 직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검토를 위하여 이 사건 연수원 부지의 현장조사를 마쳤고, BO소장 역시 2009. 9. 7. 담당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가능여부 및 현장조사를 지시하기도 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 절차와는 달리 이 사건 연수원에 관한 인허가 처리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BA이 2009. 9. 15. AE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서류를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4. 경제청이 보완조치계획을 송부하자 그 다음날인 2009. 11. 5. 곧바로 기존 의견을 번복하여 위 변경신청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으며(특히 BA은 위 2009. 11. 5.자 회신에는 '산지편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다),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BO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를 요청하여 사실상 위 인허가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등, 이 사건 연수원 관련 인허가 절차에 일부 석연치 아니한 면도 발견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안전보장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그에 상응하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M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특별히 행동과 처신에 유의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S으로부터 다른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임과 아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S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합계 1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품 이외에도 평소 S으로부터 수시로 고가의 선물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M원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어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인터콘티넨탈호텔 객실에서, S으로부터 이 사건 연수원 신축에 필요한 BA 인허가를 해결하여 준 사례 명목으로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 합계 3,990,500원 상당14)의 물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변소 취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15), 이는 일상적인 선물일 뿐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S으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은 400만 원 상당의 고가품인 점, S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2010. 1. 28.은 S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수원의 인허가에 관하여 청탁을 하여 위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명목으로 교부되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S은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 이외의 금품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위나 이유를 밝히고 있음에 반하여(S은 이 법정에서 2009. 7. 13.자 2,000만 원은 처음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교부한 것이고, 2009. 9. 1.자 5,000만 원은 인허가가 계속 지연되자 피고인에게 추가로 교부한 것이며, 2010. 1. 8.자 미화 3만 불은 인허가 문제가 잘 해결되어 사례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고, 2010. 12. 29.자 5,000만 원 및 미화 1만 불은 인허가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R이 P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게 되자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금품 제공의 경위나 동기를 밝혔다),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에 관하여는 단순히 생일선물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이를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② 오히려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의 교부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은 생일축하선물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변호인이 "생일축하 선물인데 청탁대가가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변호인이 "증인은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어떤 말을 하였나요"라고 묻자 "건강히 오래 사시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십장생 등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생일선물의 취지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S에 대한 2013. 9. 11.자 증인신문조서 제100쪽 내지 제101쪽).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의 양력생일은 1. 31.이고, 음력생일은 12. 24.(음력 2009. 12. 24.은 양력 2010. 2. 7.에 해당한다)이므로 S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교부한 2010. 1. 28.은 피고인의 생일과 매우 근접한 시기에 해당하여 S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첩 중 2010. 1. 28. 일별 일정란에는 "인터, 생신(C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내용 역시 S이 2010. 1. 28. 생일선물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한편 S은 이에 관한 검사의 재주신문에서 검사가 "그 때 당시에 부탁도 했고 생일이어서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준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같은 증인신문조서 제109쪽), 그 답변의 내용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이미 앞선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을 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S이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2010. 1. 28.은 종전에 S이 피고인에게 미화 3만 불을 교부한 2010. 1. 8.로부터 불과 20일 밖에 지나지 아니한 때로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추가로 교부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이 고가의 물품이기는 하나 S이 피고인에게 2010. 5. 8. 30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과 넥타이를, 2011. 9. 9. 3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만년필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가품을 선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이 유난히 고가의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S이 이를 피고인에게 선물한 행위 자체도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라고도 보이지는 아니한다.

⑤ S의 비서인 X이 작성한 선물리스트(수사기록 제3339쪽)에 의하면, S은 피고인에게 최초로 현금을 제공한 2009. 7. 13.과 마지막으로 현금 및 미화를 제공한 2010. 12. 29. 사이에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 이외에 8회에 걸쳐 선물을 준 사실16)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과 이와 근접한 시기에 교부된 나머지 다른 선물들을 특별히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⑥ 한편 위 X이 작성한 생일자현황(증거목록 순번 200)에 의하면 S은 피고인 이외에 W, AQ(BE 대표이사) 등에게도 순금 십장생을 선물하였고, 특히 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Q에게 선물한 순금 십장생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순금 십장생과 같은 날 같은 매장(BF에 있는 BG)에서 구입한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S이 위 각 순금 십장생을 구입할 당시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범균

판사 이보형

판사 오대석

주석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미화 4만 불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검사는 특별히 증거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검사가 산정한 가액 169,109,000원은 증거로 제출된 각 외국환 거래 계산서에 기재된 환율에 의해 산정한 가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한편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 1. 22. 10:00 외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1불 당 1,068.80원)을 기준으로 위 미화 4만 불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한다.

2) 외장하드 및 샌디스크 USB에 대한 각 임의제출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4, 220)는 모두 2013. 6. 20.자로 작성되어 있으나, 검사 스스로도 이는 오기임을 인정하고 있고,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V이 외장하드 및 샌디스크 USB를 검사에게 임의제출한 것은 2013. 6. 21.임이 인정된다.

3)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의 경우 그 본문 내용에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파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해시값이 달라지는바,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파일을 열어본 구체적인 일시는 제1 시재금고 파일은 2013. 6. 21. 16:30:23, 제2 시재금고 파일은 2013. 6. 21. 10:02:03, 제3 시재금고파일은 2012. 8. 20. 15:09:46, 경비현황 파일은 2011. 9. 2. 08:36:40이다

4) 구체적인 각 사용자 계정명은 제1 및 제2 시재금고 파일은 "User", 제3 시재금고파일은 "user", 경비현황 파일은 "AP"이다 5) 원본 엑셀 파일의 최초 생성일자를 의미한다.

6)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파일 생성일자(Create Date)에 해당하는 해시값은 388429b2e62bc90001c27fe8b8f6a8ac, 최종 저장일자(Last Saved By)에 해당하는 해시값은 ac48483216d4fded40e257821ce67d25, 최종 수정일자(Last Revised Date)에 해당하는 해시값은 31ea8b869cf0797c5373c648e840070a로 모두 동일하다.

7) 피고인 및 변호인들 역시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의 본문 내용과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의 기재내용이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달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8) S이 R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2010. 1. 7. 및 2010. 1. 8. 미화 3만 불을 환전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인 외국환 거래 계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9)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 중 2009. 7. 13.자 적요란에는 "CS 5*400 15:40", 2009. 9. 1.자 적요란에는 "CS 5*1060 18:12"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하여 그 작성자인 AA이 위 기재 중 'CS'는 현금(Cash)을 의미하는 취지로, 그 뒤에 기재된 시각은 시재 금고에 있던 돈을 S에게 전달한 시각의 취지임을 이 사건 진술서에서 밝혔다.

10)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 중 2010. 1. 8.자 적요란에는 "$30,000 11:4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S으로부터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나, 그 무죄의 취지가 피고인이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S으로부터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이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순금십장생 등의 교부 및 수수행위 자체에 관한 S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12) 이는 S이 인터콘티넨탈호텔(Intercontinental Hotel)의 약자로 "inter Hotel"이라고 기재하면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 사건 각 시재금고파일 출력문건 중 2010. 12. 29.자 적요란에는 "cs 5*100*5ea 16:15", "us 10,000 16:15"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그 중 현금 부분의 적요란 기재에 의하면 5만 원권 100장 묶음 5개가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인출액이 2,500만 원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2010. 12. 29.자 입출금 내역의 출고란에는 "5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5,0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잔고도 인출 전에는 64,874,000원이었다가 인출 후에는 14,87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결국 위 적요란의 기재가 오기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는 5,000만 원이 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4)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이 사건 십장생 등의 시가를 합계 5,409,500원 상당으로 기재하였으나, 2013. 12. 11. 그 시가를 합계 3,990,500원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제7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15)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순금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라 1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받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이 판결문 제36쪽 내지 제37쪽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 재론하지 아니한다.

16) 구체적으로 선물리스트에 의하면, S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십장생 이외에도 2010. 2. 20. 유니쿰(헝가리 전통주) 등 시가 20만 원 상당, 2010. 2. 22. 간장게장 시가 20만 원 상당, 2010. 3. 7. 에르메스 넥타이 시가 20만 원 상당, 2010. 3. 27. 루이뷔통 카드지갑, 전복, 차 세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 2010. 4. 23. 몽블랑 벨트 및 샤넬 화장품 세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 2010. 5. 8. 페라가모 서류가방 및 넥타이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2010. 8. 14. 겔랑크림 시가 50만 원 상당, 2010. 10. 9. 산삼 및 자연송이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선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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