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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0가합1745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목록 중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AU 일대 38,404㎡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9. 8.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날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별지 1목록 중 ‘소유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거나 소유하고 있던 자들의 상속인들(피고 망 S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T이 3/9 지분, U, V, W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피고 S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망 X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Y가 3/7 지분, Z, AA이 각 2/7 지분으로 피고 X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원고는 2014. 8. 21.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본래 피고였던 자와 피고였던 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송을 수계한 자를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표시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접수하였고, 각 소장 부본은 아래 표 중 송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망 S의 소송수계인 T, U, V, W에 대한 송달일자는 피고 망 S에 대한 송달일자이고, 피고 망 X의 소송수계인 Y, Z, AA에 대한 송달일자는 피고 망 X에 대한 송달일자이다). 다.

2011. 9. 11.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1목록 중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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