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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나632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 제1조(업무의 위임내용) “갑”(피고, 이하 같다)은 보험업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①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③ 손해액 또는 보험금 사정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⑤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의견 진술 제4조 (손해사정 보수) ① 보수는 C협회 보수기준 독사 09-01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갑”은 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C의 보수기준(독사 09-01, 2009. 12. 10.)

2. 용어의 정의 ③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이라 함은 “손해확정금액”으로 손해사정사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손해사정서상의 사정금액을 말한다.

단, 보험금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서상 금액과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본다.

3. 보수의 기준 ① C의 손해사정업무 기본보수는 손해사정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보수의 범위 내에서 손해사정업무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원고가 별지 기재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로 인한 손해의 사정을 위하여 2018. 2. 17. 피고와 사이에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등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8. 7. 23.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 및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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