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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0 2014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1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 및 시행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을 아파트와 상가 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현장의 토목공사를 ㈜G에 하도급을 줄 것이고, 차용금은 4개월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연대채무 차용증서(각서) 1장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위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명지건설(주)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토목공사를 ㈜G에 하도급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127억 3,000여만 원의 채무로 인해 매달 이자만 1,000만 원 상당 지출되고 있었으며, 위 채무 중 105억 원 상당의 PF대출금으로는 토지매수대금 등 각종 비용의 지출이 많아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비롯한 사업비용은 위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을 통한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3.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수표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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