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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9 2017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8.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차용해 달라. 곧 속초시 동명동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로부터 사업자금이 내려오니 2016. 9.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2016. 9. 30.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담보로 장인이 운영하는 ( 주 )F 소유인 속초시 G 토지에 가 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9. 경 위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 사인 ( 주) 녹색도시도 사업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위 시행사의 사업자금 확보 계획 ㆍ 가능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와 사업자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6. 9. 30. 경까지 위 사업자금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주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속초시 G 토지의 실소유 자인 H로부터 담보제공 여부에 대하여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제공 약정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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