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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5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용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위 D와 (주)E가 시행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공사기간 2012. 5. 25.까지, 총 공사대금 355,300,000원 등, 이하 ‘본 건 공사’)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 건 공사 이전인 2011. 11. 10.경부터 ‘전남 완도6지구 주거개선사업’을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2012. 4.경부터는 아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본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남 완도6지구 주거개선사업’에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개인적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결국 본 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아 전용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데, 그 시경 다른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공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 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 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6. 8.경까지 총7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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