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0. 9.경 사실은 피고인 C이 대표로 등재된 ‘E‘은 사업자등록만을 한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재건축 시행사로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거나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한 후 위 철거공사권을 넘겨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경 ‘E’이 서울 종로구 F 재건축 공사현장의 시행사로서 피고인 A에게 건축 및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취지의 ‘공사 하도급계약서‘, ’위임장‘ 및 위 공사를 재차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취지의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개인사업 자금이 급하여 자금처를 찾고 있던 중, 2011. 2.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들은 후 함께 위 공사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24. 서울 중랑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공사 하도급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2011. 5. 25.경부터
6. 15.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약 5,700평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시행사인 ‘E’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평당 20만 원에 수주하였다.
위 철거공사를 평당 18만 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