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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9. 19:23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운주로 140 돌빼기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임고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E를 위 승용차 후사경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의 아들인 F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 두렵다는 생각에, B에게 “나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3. 11. 12:01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 영천경찰서에 출석하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9. 19:23경 경북 영천시 운주로 140 돌빼기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A으로부터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9. 3. 11. 12:01경 영천경찰서에 출석하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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