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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16:00경 업무로서 E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5-6에 있는 ‘금토부동산’ 앞 도로를 산성대로 방면에서 팔각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도로에는 보행자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1족지 원위족골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6. 1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5-6에 있는 ‘금토부동산’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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