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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18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청에서 B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달 26.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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