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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고 일이 없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1. 27.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 신한 서민금융 대출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우선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 돈을 불러 주는 가상계좌에 입금시키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4. 카드론 대출금 6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 4동 373-1 부 평 중앙 새마을 금고 본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편취 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07,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D,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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