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2:58경 구미시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26세)으로부터 음주운전 조사를 받은 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뺨을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캡쳐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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