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4.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휴게소(하행선) 근처 쪽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걷다가 넘어졌다. 의식이 없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뚜렷한 이유 없이 E의 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E과 함께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02:27경 구미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위 경위 E로부터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 받자 “내가 나가면 너 죽었어, 개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휴지곽을 집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이에 E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첨부,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