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던 중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맞은편 주차장으로 나와 경찰관들과 이야기하던 중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붙임 등에 대한, CCTV영상 등 캡처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근무내역,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을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과거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집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