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02:13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 02:20 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에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시설 및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 철길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같은 날 02:59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피해 현장 사진, 음주 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