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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1:5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알 페 온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부자연스럽게 운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정지 신호를 보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02:05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2:13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2:28 경 3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1회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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