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06:50 경 전주시 덕진구 금 상동 산 94-8에 있는 순천 완주 간고 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전 북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 간 전 북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전주 덕진 경찰서 아 중 지구대에서 08:34 경부터 09:13 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순 번 11)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