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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20:34 경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 C 카 이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으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D 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53 경부터 21:19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 측정거부 장면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음주 운전) 3회 있음 (2000. 7. 27.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00. 10.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05. 5. 25.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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